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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허가난 사업부터 개발이익금 25%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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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택지개발, 골프장, 터미널 등 30개 토지개발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했다. 토지 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최근 지가상승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이 부과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는 제외된다.

사업 종료시 지가에서 사업착수시 땅값, 개발 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중 25%를 납부토록 하며 내년 1월부터 승인·허가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사업 종료때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이다.

다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100%,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준다. 부담금 수입의 50%는 그 지역 시·군·구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 편입돼 균형발전사업에 활용된다.

지난 90년 제도시행이후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15년간 1조 6290억원으로 매년 1086억원이 거둬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0-17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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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