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총 353기의 옥외광고물을 내년 1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부착되는 광고물은 불법이다.
특별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운영은 서울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후 체육공단지원, 엑스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아시안게임,2002년 한·일 월드컵,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22년 동안 각종 국제대회 기금조성용으로 광고사업권이 후속 조직위에 승계됐다.
행자부는 특정 소수 업체의 광고사업 대행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데다 광고물의 무분별한 남설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 자치단체에 광고물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지자체는 해당 광고대행사에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시달한 뒤 철거를 독려하고 이에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2월 말까지 끝내도록 했다. 대상 광고물은 야립간판 224개, 홍보탑 82개, 차량 30개, 옥상간판 20개 등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새해 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수익금은 국제행사 지원과 자치단체 배분 등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