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불허’ 조항도 삭제해 앞으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른 기준을 정한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당은 리모델링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당구 야탑동 402의 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시장 친인척이 소유한 갈매기살 단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면서 건축물 층수를 지상 3층 이하로 권고하고 기준용적률도 200%로 제한했다.
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음식점 부지인 갈매기살 단지에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또 건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기준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의회로부터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결정고시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