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조사국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불법·탈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부의 대물림’ 차단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
●李청장, 전국 조사국장회의 주재
이현동 국세청장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 없는 추진 등의 3대 목표를 하반기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성실신고에도 탈세가 없는지를 집중 검증키로 했으며,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이 사주의 아들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실상 변칙적인 상속을 하는,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편법·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은 국민에게 큰 박탈감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 심화, 특정계층으로의 경제력 집중,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그릇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칼을 빼어든 것은 최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경영권 승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현재 대기업은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피하려는 불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 청장이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의 핵심조직인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들이 최근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면서 국세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한 세정 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달라.”며 조사국장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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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취득… 2500억 탈루
국세청은 상반기 특별 세무조사에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차명재산 보유, 재산 해외 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지능화·전략화된 수법을 통해 부를 승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 대자산가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 중견기업인 유명 제조업체의 사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인 주식을 임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의 일부를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수백억원이나 낮게 판 것으로 적발됐다.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자금출처가 면제된 특정채권(일명 묻지마 채권) 55억원어치를 구입해 매각하고 이 돈으로 다시 지인 명의로 주식을 차명 취득하기도 했다. 탈루액은 2500억원에 달해 970억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받았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90억원을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직원 20명의 이름을 빌려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펀드 등 금융재산으로 차명 운영한 뒤 30대 중반인 자녀에게 이 재산을 변칙 상속하려던 제조업체의 사주 역시 세무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해외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와 서류상 이혼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공인회계사 C씨는 2007~2008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억원을 증여하고도 아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것처럼 송금했다. 30년 이상 같이 살던 아내에게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이혼하고 예금 80억원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사전 증여에 따른 상속세 등 140억원을 추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