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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립 납골당 일반시민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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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수용공간 ‘포화’ 8월부터 저소득층·유공자만

대구 시립공원묘지 공설 봉안당(납골당)의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은 더 이상 봉안할 수 없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립공원묘지 1·2 봉안시설 운영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 환경과 인식 변화 등으로 화장률이 67%(2010년 기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봉안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대구시립 봉안시설의 증축이나 신규 건립은 해당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시는 고육지책으로 이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1만 7612기를 봉안하는 제2추모의 집은 지난해 말 이미 만장된 상태다. 1만 1000기 규모의 제1추모의 집도 지난달 현재 3830기만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해 평균 2800여기가 봉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립공원 묘지 수용공간이 바닥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만 봉안당에 수용하면 2016년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설 봉안당은 10년 안치 비용이 20만원이지만 종교단체 등 사설 봉안당은 같은 기간에 최소 200만~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시 관계자는 “공설 봉안당 인근에 부지 1만 9000㎡를 매입해 제3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계획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부득이 일반시민들은 사설 봉안당이나 선산, 수목장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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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