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근 도로를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구청장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인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98㎡를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부당 허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판단해 처리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초구가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건물 재설계·재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