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입·라이선싱 페어가 무슨 뜻?… “올바른 언어로 국민과 소통 능력 키우자”
지난달 27~29일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5~6급 공무원 52명이 모여 국어 공부를 했다. 이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국어 사용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과정에 참여했다. 귀책사유(불이익 부과 요건), 봉입(물건을 넣고 봉함), 불비(갖추지 않음), 익일(다음 날) 등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대신 쉽고 정확한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였다.국립국어원은 2009년부터 ‘공공언어지원단’을 꾸려 공무원의 국어사용능력 증진과 공문서 표현 개선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황용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는 지난달 31일 “새로 발령받은 모 부처 고위공무원이 장관 보고자료에 있는 외국어의 뜻을 알지 못해 곤경에 처한 적도 있다.”면서 쉽고 정확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어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로 꼽은 것은 원소스멀티유스(OSMU) 킬러콘텐츠, 라이선싱 페어, 탄소 캐시백, 죄악세, 마이크로 크레디트, 잡 셰어링, 배드 뱅크,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자활인큐베이팅, 패스트 트랙, 뉴스타트 프로젝트, 바우처, 데이케어센터 등이다.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2010년 쉬운 글쓰기 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민원이 줄어 퇴역군인청은 연간 4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하고, 미국 애리조나 국세청은 공무원의 업무시간이 늘어 연간 3만건의 민원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었다.
공공언어지원단의 황용주 학예연구사는 “공무원들이 쉽고 정확한 국어를 쓰면 5년간 57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