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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17)] 지방 계약직 공무원 보수 삭감 징계절차 조치 않고서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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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지방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보수삭감 조치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원고가 재계약 거부 및 보수삭감을 처분으로 보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대법원 2006두13628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계약 해지는 대법원 95누10617판결 등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 보고 있다. 이에 그 해지에 대한 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소송 중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지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95재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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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도 채용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채용계약 해지를 다투는 소송 방법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송결과에 의해 법률상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해지 무효확인만으로는 당해 소송에서 권리구제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 및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방 계약직 공무원에게 보수 삭감의 조치를 한 경우, 보수 삭감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연장인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면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보수 삭감의 경우 판례는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비추어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보수 삭감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근로관계의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도 징계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삭감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삭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품위 손상의 사유에 해당해야 보수 삭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고, 공무원은 그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수 삭감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계약직 공무원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을 일정한 정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013-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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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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