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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30>] 사업 시행자의 환매 보상금 증액 청구 공법상 당사자 소송… 공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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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에서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환매권을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는 권리(대판 91다43480),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95헌바22)로 보고 있다.

환매권이 공권인가 사권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공권인지 사권인지의 구분은 재판의 관할, 적용 법규 등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권인지 사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그 주체 중 한쪽이 행정 주체인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주체설,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이익설,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종속설, 법이 규율하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귀속설 등의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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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는 환매권 행사 요건 중 공공 필요 소멸에 대한 판단은 공익 판단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익설), 공권력 주체에 대한 권리라는 점(주체설 또는 귀속설), 공법적 원인에 기해 야기된 상태를 원상회복하는 수단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에 비해 환매권을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환매권이 환매권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의 성격(이익설, 종속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 실무상 환매에 관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어 환매권을 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판 92다4673 판결에서는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 매매라고 설명하기도 해 환매권을 사권으로 보는 견해를 확인했다.

그런데 오늘 살필 대판 99두3416 판결은 사업 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판단해 가격 증감에 관한 것은 공권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환매권 행사 과정을 살펴보자. 사업 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통지하는 경우 환매권자에게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환매권자는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받은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환매가 성립된다.

환매권 행사는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으로 보아 환매권을 행사하면 바로 사법상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92다 4673).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이번 판결에서는 환매 보상금 증액 소송의 성격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그 관할이 행정법원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해 환매권과 달리 환매권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는 공권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보상금의 증액 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이상 사업 시행자가 환매 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대해 증액된 환매 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대판 2006다49277).

이번 판결은 환매권을 사권으로 보면서도 환매권의 형성권적 성격과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나 사견으로는 입법론적으로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공권으로 보고 재판의 관할을 행정법원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3-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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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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