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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전문 강사들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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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보통’ 2차는 ‘고통’

지난 27일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 2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됐다. 올해 출제된 문제를 놓고 학원가에서는 제1차 시험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제2차 시험은 풀기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제2차 시험 전 과목 곳곳에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합격자는 다음 달 27일 발표된다.

먼저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다수 나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하선 공인단기 강사는 “지난해 시험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면서 “특히 계산 문제는 기본 공식만 알아도 답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학개론에서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는 ‘부동산 투자론’ 관련 문제가 지난해보다 난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난제가 더러 있었다. 김 강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해당 사항을 고르는 문제는 그동안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개념을 활용한 문제”라면서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금리 외에 성공 보수를 받는 금융상품)에 관한 문제는 금융상품에 대한 질문이어서 체감 난도를 상승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강사는 앞으로 기본 수험서 외에 일반 시사상식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학습도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을 놓고 정동근 공인단기 강사는 “지난해에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지문이 깔끔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지문이 나름대로 괜찮았다”면서 “난이도도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평소 3개씩 출제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가 올해는 오히려 각 1개로 줄면서 “의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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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강사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 새로 등장한 개념은 없었지만 신선한 지문은 발견할 수 있었다. 44번 문제(A형 기준)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을 지문으로 제시했다. 정 강사는 “착오와 오표시 무해의 원칙(비록 표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대방이 이해한 경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이중 양도 개념을 묶은 복합적인 사례를 활용한 문제”라면서 “이는 이제까지 다른 시험에서도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문제”라는 평을 내렸다.

신준선 공인단기 강사는 올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령)과 중개 실무’ 과목에 대해 “그동안 다른 제2차 시험 과목에서의 저조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른바 ‘효자 과목’으로 불려왔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였다”면서 “최근 몇년 동안 출제된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올해 시험 문제는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신 강사는 지엽적인 문제가 난도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해 신고 위반 기간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을 물은 27번 문제(A형 기준)는 법령 세부규정을 다룬 만큼 수험생들에겐 낯선 영역의 문제다. 4번 문제(A형 기준)는 법령 용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풀 수 있던 문제였다. 단순한 조문 암기로는 한계가 있었다. 신 강사는 “올해 문제가 만일 출제 경향으로 굳어진다면 세부규정 학습은 물론 법 조문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과목에서도 익숙지 않은 개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헌진 박문각공인중개사 랜드스타(이하 박문각) 강사는 “상속세, 증여세 등을 아우르는 세법 영역에서 서류 송달 중 공시송달(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지 등을 몰라 서류를 보낼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물은 78번 문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70번 문제, 취득세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질문한 79번 문제(이상 A형 기준) 등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총평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출제 경향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하 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09년 제20회 시험까지는 세법에서 단편적인 문제가 출제된 반면 제21회 시험부터는 종합적인 내용을 묻는 추세로 변했다”면서 “계속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앞으로는 지엽적인 문제를 제외한 기본 문제에서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가 고득점 획득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부동산 공법) 과목을 담당한 김희상 박문각 강사는 선택지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올해 시험의 특징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큰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건축법, 주택법 등 나머지 출제 대상 법률에서도 ‘긍정형’ 문제가 주로 나와 지난해보다 정답을 고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공법은 다루는 법률 수가 많은 만큼 시험 범위가 방대하다. 그런데 법 조문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 나온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기 녹록지 않다. 이번 시험에서 나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희상 강사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만으로도 70점 이상은 도달할 수 있다”면서 “범위가 많다고 해서, ‘공포의 공법’이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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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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