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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 <50·끝>]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 재량권 심사 통해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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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청이 스스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스스로 규정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재량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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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과 달리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은 인정된다. 관할 행정청이나 하급 행정기관은 스스로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행정청이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을 스스로 위반하여 행정처분에 이른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 행정규칙의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게 볼 수 없다. 하지만 행정의 내부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본다면 위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에 대해 판단한 대판 2009두7967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여 신규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고, 벼 매입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원고는 위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이유로 아산시장에 대해 신규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는데, 아산시장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군별 신규 개소당 논 면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다. 원고는 위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위 지침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됐는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가지고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자의적인 조치로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런데 상고심 판결에서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데,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뤄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게 될 테지만 그와 같은 관행이 없어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행정관행 또는 선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셋으로 나뉜다. 재량준칙 자체로 행정관행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선례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와 1회 선례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그리고 행정관행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관행이 성립되어야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공시돼 있어 오히려 행정규칙에 배치되는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점,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행정청이 스스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관행이나 선례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동안 서울신문 목요일자 고시/취업면에 기고한 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는 이번 50회를 끝으로 원고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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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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