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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로스쿨 출신에 ‘변호사예비시험’ 기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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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개정’ 공청회

비(非)로스쿨 출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두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둘러싸고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박영선(왼쪽 서 있는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이미 예비시험을 시행 중인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기점으로 참석자들 사이에서 예비시험 도입 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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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차원에서 2011년 예비시험을 신설했다. 그런데 일본은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예비시험 응시 기회를 줬다. 박 심의관은 “법조인 양성 패러다임이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뀐 이상 (예비시험 도입 시) 예비시험 합격 직후에 변호사 시험을 바로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예비시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합격 후에도 수년에 걸쳐 전문 법학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예비시험을 시행하더라도 3년간 교육을 받는 로스쿨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로스쿨 입학 자격 조건과 로스쿨 3년 과정에 해당하는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하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예비시험 합격 후 2~3년간 의무법학교육을 하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면서 “로스쿨 제도가 기회 균등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만큼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응답자의 60~70%가 그렇다고 답할 만큼 법률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가 만들어낸 폐쇄적 법조계의 현 주소”라면서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십명의 고시 낭인이 생기고 몇 명만 법조인이 되는 시험 선발은 진정한 의미의 기회 균등이 아니다. 변호사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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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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