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땐 예산 30% 국비 지원
현행 국제경기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이다.
그러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국제대회라서 정부 지원의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돼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윤(민주당·국제경기대회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으로 볼 때 정부가 대회 개최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