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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D -17… 법학원 강사들에게 들어본 과목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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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형 답안 조문·학설 이름·핵심어 꼭 적어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후로 어느덧 3회째를 맞은 변호사시험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사이에 낀 5일은 휴일이라 시험을 보지 않는다. 즉 시험일은 총 4일이다. 이번 시험 지원자 수는 2432명으로 지난해보다 18.9% 늘었다. 시험 장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립된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총 5곳이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총원(2000명)의 75%로 못 박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해마다 늘어도 합격자 수는 1500명 수준에 그쳐 변호사시험 경쟁률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제도 변화가 없는 한 합격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격의 법학원 강사들에게 과목별 대비법을 들어봤다.


시험 첫날 수험생들은 헌법과 행정법 등을 다루는 ‘공법’ 과목과 마주한다. 먼저 ‘공법 선택형’ 문제를 살펴보면 헌법 관련 문제의 경우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행정법은 법 조문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까지 공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낭비 사례를 문제로 제시하고 이에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행정법 문제 출제 방식이다. 문태환 강사는 “헌법은 단순히 조문 내용을 묻는 반면 행정법 문제는 수험생이 개별 조문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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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사례형’에서 헌법은 심판 대상, 청구인의 주장, 적법 요건 판단 내용 등이 모두 담겨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정법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모아놓은 수험서를 반복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제 법률 관련 서식이 문제로 제시되는 ‘공법 기록형’ 과목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행정소송 소장 등의 양식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문 강사는 “사례형 문제 답안을 작성할 때 법 조문을 응용한 내용 없이 쟁점을 장황하게 풀어 쓰기만 하면 감점을 받기 쉽다”면서 “쟁점과 더불어 관련 법조문,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 응용 사례를 균형 있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험 둘째 날 치르는 ‘형사법’ 과목은 판례 공부가 핵심이다. 오제현 강사는 형법에서 꼭 정리해야 할 판례로 횡령죄에서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관련한 판례(2010도10500),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등을 따진 판례(2012도14788) 등을 꼽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배제 근거에 관한 판례(2010도3359),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 유무 등을 다룬 판례(2011도15258),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판례(2013도2511) 등이 중요하다는 게 오 강사의 분석이다.

그는 “형사법 선택형 전체 문항의 80% 이상이 판례 문제”라면서 “각 중요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기억하되 비교 판례를 함께 정리하고,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는 해당 조문과 함께 짧게라도 학설의 이름과 핵심어를 꼭 적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강사는 “변론요지서 작성 문제가 출제되는 기록형 문제의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를 정확히 적시한 다음 유죄 입증을 위해 제출된 증거를 평가할 때 반드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나눠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록형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 형법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험 일정 3일차 관문 중 하나인 ‘민사법 선택형’ 과목 문제는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등에서 골고루 출제된다. 공명상 강사는 “(민사법 선택형은) 전 영역에서 고르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 중요하다고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굳이 고르자면 민법에서는 채권자 대위권 및 채권자 취소와 관련한 판례와 최근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사소송법 영역에서는 공동소송 내용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강사는 “상법은 어음수표의 기본적인 법리와 보험법의 최신 판례를 숙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사법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내용이 길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평소 민사법 판례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이와 연관성이 있는 쟁점을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습이 요구된다. 공 강사는 “민법의 총론 영역에서는 시효 부분을, 채권 영역에서는 선택형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대위와 취소 소송 및 변제 충당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물권 영역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 법정지상권 등의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소송 외에도 기판력, 재소금지 원칙, 중복 제소와 같은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이사의 자기거래, 전환사채 등을 비롯한 중요 쟁점을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민사법 기록형’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서에 대해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장 강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민법, 민사소송법 영역에서 기록형 문제가 출제됐는데 지난해부터 상법 부분에서도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를 많이 찾아 답안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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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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