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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합격 제한 완화를” vs “경쟁력 높이게 현행대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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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 합격률 75%’ 싸고 법조계 분열 양상

사법시험 존치 및 예비시험 도입 논란, 사시 출신 선호 현상과 ‘돈 스쿨’ 이미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한으로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른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만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조 인력 급증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로스쿨 1기 때부터 고수하고 있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이듬해 시험에 재응시하며, 해가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변호사 시험 지원자 수는 1회 1665명, 2회 2046명, 3회 243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 2000명이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자 전원이 응시 횟수 제한(5회)에 맞춰 매년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하면 2034년쯤에는 합격률이 24.2%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로스쿨 측과 학생들은 합격률 제한을 없애고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하는 것만이 로스쿨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합격률 제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합격률 제한은 특성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당초 로스쿨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험 합격만이 지상 과제로 떠오르며 학교나 학생 모두가 수험 과목에만 편중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소재 K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률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당장 운영해 보면 수험 과목 위주의 수강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다른 선택 과목들을 충실히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시험공부에 지장이 된다’면서 기피한다”고 토로했다. 학교 입장에서도 가시적인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을 강화하고 성적부진 학생은 졸업을 유예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방 소재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서모(28)씨는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일찌감치 1학년이 끝날 때부터 다른 진로를 권유하기도 한다”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고자 들어온 학생들이 많은데, 결국 법학적 소양만 따지니 사법시험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고자 설립한 것이 로스쿨인데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지완 전국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한 해, 두 해야 괜찮지만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변시 낭인이 무더기로 배출될 것은 자명한 결과”라며 “최소한 응시생 대비 75%로 합격자 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격률 제한은 더 나아가 로스쿨 존립의 문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격률이 저조한 지방 로스쿨 등은 점차 입학정원이 줄어들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시 출신 법조인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협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합격자 수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률 시장의 포화 현상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구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대로 가다간 로스쿨 존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실력이나 경쟁력 향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법률 수요는 줄어드는 데 비해 법조인 수는 급증해 법조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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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법조인들은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시험 관문을 좁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전준호 서울변회 대변인은 “사법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가 어려웠던 제1차 시험 때에도 합격선이 100점 만점에 70~80점대로 높았지만, 제1차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합격선은 40점대에 그쳤다”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완화하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법조인이 될 것이고 이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원치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스쿨 설립 당시부터 합격자 수를 제한해 왔으며, 학생들이 이를 알고 들어온 것인 만큼 본인들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우세하다. 그러나 결국은 사시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들과 선을 긋고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의 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한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고 그 전까지는 입학정원의 75%로 합격률 제한이 결정된 상태”라며 “로스쿨 도입 전부터 수년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반적인 국가 인력 관리 차원에서 결정한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국 로스쿨학생협의회 등은 일본 로스쿨의 실패 사례를 들어 응시생 대비 75%로 합격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시험의 운영 방식이 로스쿨 교과 과정 운영 및 존폐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성 법조인들이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바늘구멍 관행’을 유지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며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조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테스트하는 쪽으로 자격 시험화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로스쿨이 발전의 길을 가느냐 쇄락의 길을 가느냐는 시험의 성격을 정원제 선발식으로 할지, 자격시험화할지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천일의 조대진 변호사는 “법정에 서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만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합격률 제한을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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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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