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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용어 정리·문장 해독력 숙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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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의 시험 준비 조언

이제 일반인들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행정사 시험 응시자 수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 시험이 공직 유경험자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9일에 시행됐던 행정사 제1차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 작년 시험을 통해 296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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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을 다루는 시험과목이 포함된 만큼 법학 전공 및 학습 경험이 없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시험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올해 제2회 행정사 시험 제1차 시험일까지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법을 에듀윌 강사들을 통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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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철 강사는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면 용어와 논리가 생소해 행정법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처음에는 행정법 기본 이론을 숙달하는 데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해야 한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 풀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 강사는 행정법 문제의 문장 구조가 독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장 해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시험일까지 기출문제 풀이와 판례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인의 공법 행위나 행정 행위, 행정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묻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집 강사는 “지난해 행정학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론’ 문제는 행정학 총론 영역에서 많이 나왔고, ‘실제’와 관련된 문제는 인사행정론과 지방행정론 영역에서 다수 출제됐다”면서 지방자치 행정분야, 인사행정과 더불어 예산 제도, 정책과정론, 전자정부론, 거버넌스 이론 등을 중요 학습 내용으로 꼽았다.

또 남 강사는 “신문 등을 통해 행정과 관련한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행정학과 접목시키는 연습도 좋은 학습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법(총칙) 과목 시험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총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문제로 다룬 점이 특징이다. 법인의 불법행위, 비정상적 의사표시, 무효와 취소 내용을 다룬 사례와 판례가 결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심정욱 강사는 “민법은 기본적인 제도나 규정을 이해해두는 것이 좋다”면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잘 분석한다면 행정사 민법 과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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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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