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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베풂 아닌 권리 공익 앞세우는 전문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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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60만명 시대. 10만여개의 관련 일자리에 비해 6배나 많은 수요다. ‘국민복지’가 화두인 요즘 사회복지사의 중요성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일에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주도한 조성철(6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게 사회복지사의 명암과 비전, 역할을 들어본다.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



→유망 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커지고 사회적 인식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선거 때마다 사회복지가 공약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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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최근 위치와 역할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사회복지 전문가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회복지사가 있다. 개인과 사회적 관계의 개선, 사회 위험 예방 및 문제 해결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복지 규모가 확대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폭증하는 수요만큼 일자리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복지사의 포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봉사자’가 아닌 ‘전문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활동할 각오가 필요하다.

→복지사들의 처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역대 정부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공약을 내걸었고 개선 노력도 있었지만 체감도가 아직 낮다.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것이 당연시됐다. 2008년 제17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처음 주장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실 가능성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연대와 노력 끝에 2011년 3월 관련 법률의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가 법률로 명시됐고, 처우 개선의 발판이 조성된 상태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을 텐데.

-2012년에는 복지 수급자의 폭력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상해를 입는 일이, 지난해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부상당하거나 잇따라 목숨을 끊는 현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균열의 실례이기도 하다. 소외 계층을 보듬다 보니 정작 자신이 입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

-사회복지사의 전망에는 분명한 명암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현장 진입 때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큰 고충을 느낄 수 있다. 교육과정을 진지하고 충실히 이수해야 하며, 사람과 사회를 다루는 직업이자 학문인 만큼 복지현장 실습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의 내용처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공공이익을 앞세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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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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