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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최신 판례 체크는 필수… 한국사, 종합적 역사지식 묻는 문제 늘어

2017년까지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하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한 순경 선발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일반공채와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로 선발할 예정인 순경직 인원은 총 6542명으로 지난해 최종 선발된 5714명보다 14.5%가 늘어난 규모다. 치안 수요 증가에 따라 채용되는 순경 선발 인원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부터 일반공채 필기시험 과목이 필수·선택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고교 이수과목이 편입된다. 따라서 이전보다 응시자가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과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순경 일반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과목별 학습법을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들을 통해 점검한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이운우 강사는 “시대별로 보면 고대사(삼국시대~남북국시대)의 출제 비중이 높고 분야별로는 정치사와 관련한 문제가 많다는 점이 순경 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사 관련 내용을 먼저 충분히 숙지해야 경제·사회·문화사를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된 제2차 순경 채용시험의 한국사는 문화사를 다룬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종합적인 역사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 강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및 결과를 두루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사의 경우 외워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한 번 깊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철호 강사는 “순경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은 문제 유형 측면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한 뒤 “독해 문제는 최근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까지 출제되는 문법 문제의 경우 하나의 단편적인 문법 지식을 묻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모두 등장한다”고 분석했다.

예비 순경을 뽑는 시험인 만큼 경찰과 관련한 어휘가 지문과 선택지에서 두루 등장한다. prosecution(기소), probation(보호관찰), assailant(폭행범), felony(중범죄) 등 기본적인 어휘 학습은 필수다. 정 강사는 “기본적인 영문 구조를 파악하면 모든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문법 학습을 강조했다.

형법 과목은 판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서 판가름이 난다. 김현 강사는 “최신 판례를 정리하지 않으면 형법 과목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면서 “최신 판례 비중이 높은 출제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례(2012도14788), 베트남 국적 여성이 남편 몰래 자식을 베트남으로 데려간 경우를 ‘약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2010도14328), 의사가 전화를 통한 진찰을 내원진찰로 허위 기재해 진찰료를 부당하게 챙긴 사기죄 판례(2011도10797), 소비자 불매운동과 관련한 판례(2010도410) 등이 최신 판례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강사는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사라진 부분, 그리고 약취·유인·인신매매죄와 관련된 부분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판례를 비롯해 중요 학설, 중요 법조문 정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과목은 크게 수사·재판·증거 영역으로 나뉜다. 김승봉 강사는 이 중 수사 영역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수사 영역에서는 피의자 신문,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등을 중요 판례가 가미된 형태로 골고루 묻고 있다. 그는 “수사 영역 외에도 증거 보전과 증인 신문 등을 다루는 증거 영역, 국민참여재판, 상소의 기본원칙, 불이익 변경금지(항소·상고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즉결심판 등 재판 영역에 속하는 개념들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안태영 강사는 “지난해 시험을 돌이켜보면 수사 기초이론과 현장 수사활동 부분을 활용한 문제가 많았던 반면 절도 사범, 지능범죄, 풍속사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면서 “총론 영역에서 문제가 여럿 등장해서 전체적인 난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했다.

안 강사는 불량식품을 제외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한 강력범죄 수사, 경찰 내사, 수사 첩보, 긴급체포 대상 범죄, 통신수사, 유치·호송, 수사권 독립 등이 이번 필기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사 과목은 관련 법률과 규칙이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령 학습이 불가피하다”면서 “기본서 중심으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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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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