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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세이상 보육료 8000원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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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실제 부담액은 3세 경우 3만 3000원 4~5세는 1만 1000원

경기도의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 월 보육료가 다음 달부터 8000원씩 오른다.

도는 21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월 27만 5000원에서 28만 3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오른다. 4세 이상도 민간시설은 25만 3000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됐다.

보육료 중 22만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가 추가로 보육료 차액 3만원을 보태줘 학부모들이 실제 부담하는 보육료는 3세 3만 3000원, 4~5세 1만 1000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차량 운영비를 전년보다 2000원 오른 2만원으로 결정하고 입학준비금은 10만원으로 동결했다. 행사비와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 급식비, 시·군 특성화 비용은 시·군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이달 말까지 도와 시·군,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도는 학부모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보육료를 동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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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