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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행위 ‘간음’ 성립 여부는 다툼 소지…강간죄 객체 ‘사람’으로 변경, 동성 간 강제 성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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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 교수 해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는 일부개정(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러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가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는 당연히 해당되지만 강간 행위인 ‘간음’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음을 이 판결의 소수 의견처럼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제한 해석하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 전의 사건인 이 판결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포함돼 간음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판 1970.3.10 70도29)를 변경해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거의 반세기 만의 판례 변경이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9.2.12 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다수 의견은 형법 해석에 있어서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 변화된 보호법익을 고려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1995.12.29 개정)로 바뀐 이유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없고,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법 문언이나 문리에 충실한 문언 중심적 해석으로 강간죄의 객체에서 ‘법률상 처’를 제외시키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있다.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고,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성립한다는 것이다.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강간죄는 그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해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형법제정 당시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관계’를 강요당한다는 침해적 요소를 고려해 강간죄의 형량을 중하게 정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처도 남편과의 성관계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독일 형법은 형법개정에 의해 강간죄와 성적 강요죄를 강간죄로 통합해 행위객체를 여성에 제한하지 않고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 외의 성행위’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부부간에도 성적 강요죄나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나 영국도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양성평등,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부부 강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아주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장애인 강간 등에서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으로 본 판례들은 있었지만, 이 판결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지를 펼치면서 명확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례다.

20여년 전 형법개정 논의에서 학계 다수는 제32장의 제목을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범죄’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부부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해소됐다. 또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동성 간의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하태훈 교수는 ▲1958년 충남 서천 출생 ▲고려대 법학과 ▲독일 쾰른대 법학 박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14-03-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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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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