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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방식 관련 고발 신연희 강남구청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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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 관련 혐의를 모두 벗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신 구청장을 허위 사실 유포와 직무 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특혜 의혹 우려에다 도시자연공원 지역 개발(훼손)로 우면산 산사태 같은 재난 위험 염려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했다. 일부 토지주들의 로비로 개발 방식이 변경된 것이란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256개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신 구청장이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계획과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토지주들에게 로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방식을 변경했다는 강남구 보도자료(지난해 3월 20일자)를 토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내용도 포함됐다.

구는 검찰의 처분을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특히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로 있는 개발업체 중원에 1650억원을 지급보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 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전·현직 간부, 일부 지주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시가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3-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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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