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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관할 지자체 결정 땐 공·사익 등을 종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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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립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고, 매립이 예정돼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 사업이 수립, 진행되는 특성상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매립 예정 지역의 관할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결정을 할 경우에도 해당 매립 사업의 총체적 추진 계획,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 이용 계획 및 용도, 항만의 조성과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4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종래 매립지 등의 관할을 결정하는 데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은 위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행부 장관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할 때 상당한 형성의 자유를 갖게 됐으나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익과 사익, 지자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량해야 한다. 따라서 안행부 장관이 이 같은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에 대한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이익의 범위는 1)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2)공유수면의 육지화와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3)행정 효율성의 현저한 저해 지양 4)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 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지에 대한 고려 5)매립으로 인근 지자체 및 그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상실하는 것에 따른 해양 접근성, 경제적 이익 감안 등이다.
2014-03-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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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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