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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해상경계선 기준 관습·공공복지 적합성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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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연세대 교수 해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①종래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이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변경, 제한되는지 여부와 ②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이익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해서만 본다.


홍정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의 의미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종래 매립지 등의 관할 결정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이 위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매립지 등의 특례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가 2009년 4월 신설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권한쟁의 심판 문제로 접근하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신설로 인해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기준으로 ①종전의 헌재가 취했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해상경계선 기준설), ②종전과 달리 해상경계선과 무관한 공공복지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공공복지 적합설), ③해상경계선과 공공복지 적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절충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해상경계선 외에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 이용 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 관계, 행정의 효율성,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등을 적시하고 있음에 비춰 절충설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관할 지자체 결정 기준으로 삼으면 분쟁 해결은 용이하겠지만 미래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종래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기능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다.

●관할 지자체 결정할 때 고려할 이익

판례는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할 때 ①효율적인 신규 토지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②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며 ③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하고 ④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 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지 고려해야 하며 ⑤매립으로 인근 지자체 및 주민들이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잃게 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①야미도와 신시도 주민의 각종 생활권이 군산시로 형성돼 있다는 점(주민 편의 측면) ②군산시와 연계해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 ③야미도와 신시도 주민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에 귀속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행정의 효율성 측면) ④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역사성 측면) 등을 논거로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의 의견에 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판례가 적시한 해양 접근성을 제외하면 내용상 차이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제1, 2호 방조제 관련 유감

대법원은 제3, 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정을 다툰 이 사건 판결에서 새만금사업의 계획 내용과 추진 현황, 행정계획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①전주~새만금 고속도로는 김제시를 통과해 새만금 매립지로 연결될 예정인 점 ②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연접 부분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확연히 구분돼 자연 지형에 의한 구역 구분이 형성될 수 있는 점 ③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연접 부분의 각 매립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각각의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매립지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매립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해양 접근성도 형평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논거로,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연접 부분의 각 매립지는 각 시·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상 합리성 있는 구획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부분에 대한 관할 결정의 방향까지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가 이런 지적을 함에 있어 ‘향후의 상황 변경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새기면 이 사건 판결로 제1, 2호 방조제 부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의 기본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중앙분쟁조정위가 추후 제1, 2호 방조제 부분에 대한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때 판례의 이런 지적을 경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분쟁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일이지만 그 적극성이 행정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로 나아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대법원의 제1, 2호 방조제 부분에 대한 판시가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제1, 2호 방조제 부분에 대한 관할 지자체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홍정선 교수는

▲1951년 경북 청도 ▲서울대 법학과 졸업 ▲이화여대 교무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03-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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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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