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기재관행 개선 나서
성동구는 17일 구정에 쓰이는 민원서식을 전면 재검토해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생기면서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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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득 성동구청장 |
구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를 빼면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개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캠페인도 벌인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도 함께 알린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금지하고 기존 정보는 파기하도록 했다. 유출 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전자정부 3.0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면서 “보안의식 제고와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테니 주민들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18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