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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공장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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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금 공장 등 22곳 적발

수도권 미세먼지주의보의 주범이 적발됐다. 다름 아닌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업체들이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는 수도권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것이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예비단계’ 수준으로 높아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가 미세먼지와 연무 등으로 시야가 불투명 하다.
연합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월 도금 및 금속표면 가공 업체 53개를 조사한 결과 22곳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공장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이뤄진 적이 있지만 도금과 금속표면가공 공장들에 대한 특별수사는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전기·수도 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일부러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13곳) 고장난 시설을 방치해(6곳)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공기 중으로 흘려보냈다. 오염방지시설로 통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가 놓거나(2곳) 전기료를 이유로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경우(1곳)도 있었다. 특히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눈병·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니켈·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시안화합물·황산가스·질산가스 등 유해 물질도 검출됐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함에도 고의 또는 관리허술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4-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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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