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겸수 강북구청장 |
2012년 11월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 이 조치의 가장 큰 쟁점은 약물 오남용 문제. 나름대로 동일 제품은 1개만 판매한다, 12세 이하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칙을 세웠지만 지금도 일부 그런 의혹이 남아 있다. 이에 강북구는 23일 이 문제를 점검할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편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팀은 올 연말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137개 편의점을 찾아 점검·계도 활동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사용자 주의 사항 적정표시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분해 진열했는지 여부, 불량의약품 관리와 판매자 및 종업원의 법령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장 보건소로 신고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한다. 매월 한 차례씩 보고도 한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