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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 ‘여객선 선령 완화’ 권익위가 제안… “해난사고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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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주장 담은 보고서’ 2008년 국무회의 보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8월 여객선 선령(船齡·선박연령) 규제완화와 관련해 ‘해난 사고가 여객선의 선령과 관계없다’는 등 해운업계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령 완화로 인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세월호 침몰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선령 규제는 2009년 1월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8월 5일 낸 여객선의 선령 규제 완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5년간 해난 사고 통계를 근거로 ‘해난사고는 여객선의 선령과 관계가 없다’고 적었다.









국민권익위가 2008년 8월 5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익위와 법제처, 국토해양부가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선령 규제 완화 등 94건의 불편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선령 규제도 국민·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선령 규제와 관련해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20년으로 돼 있는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면 연간 200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령 제한 완화는 2006년 5월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줄곧 주장해 왔다. 해운조합은 2006년 10월 서울대와 여객선 선령제한 적정성 연구용역을 했고 2007년 7월 해양수산부 장관 오찬 간담회에서도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만 해도 쾌속선과 일반선, 차도선, 카페리 등 내항 여객선의 선령은 20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거나 20년이 지나는 해부터 매년 1회 검사를 받아 5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처는 보고서에서 “선령 20년(최대 25년)인 내항여객선은 취항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근거로 외국 선박 중개사들은 선령 제한에 도달한 내항여객선의 가격을 고철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려 한다”고 해운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내항여객선사들은 보유 여객선의 선질이 우수하더라도 선령이 25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고 다른 중고 여객선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과다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내항여객선의 선령 규제는 여객의 안전도, 수리비, 운항비용의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령 제한을 완화할 때 안전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2000~2004년 발생한 연안여객선 해난사고는 여객선의 선령과 관계없고 선원의 운항 과실에 의한 것이 대부분(75.4%)”이라면서 “해양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선령을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난사고가 여객선 선령과 관계없다는 근거로 불과 5년간의 통계만을 활용했고, 외국 선령 제한 사례에서도 선진국은 노후 선박을 자체 기준에 따라 퇴역 조치한다는 사실 등은 생략했다.

그 결과 2009년 1월 여객선을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당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경쟁적으로 양적인 규제 완화를 하던 때로 국민 안전과 연관된 규제들도 무분별하게 풀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2012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해운조합에 대한 횡령 지적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2010년과 2011년 해운조합 평가에서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인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2012년 이 같은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비교적 낮은 4등급으로 떨어졌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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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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