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담기구는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와 세액 계산 자료, 납세의무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등 종부세 과세 자료를 수집, 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종부세 과세 자료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정보 시스템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돼 종부세 과세 자료가 국세청과 공유된다. 정확한 세금 징수와 세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3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