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 어떻게 바뀔까
5급 공채시험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인재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 선발 인원 조정 등을 통해 현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14일 응시 원서 신청을 시작으로 5급 공채시험 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시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을 통한 최종 선발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5급 공채시험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듬해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행정과’ 시험에서 비롯됐다. 행정과 시험은 1974년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바뀌었고, 1953년 신설됐다가 1961년 폐지된 ‘기술과’ 시험은 같은 해 ‘기술고등고시’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이후 두 시험은 2003년 ‘행정고등고시’라는 이름으로 통합됐고 이후 지금과 같은 5급 공채시험으로 불리고 있다.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여전히 ‘행정고시’로 통용되고 있다.
1973년 학력 제한 조건이 폐지됐고 2009년에는 연령 상한 조건도 없어지면서 응시 기회가 확대됐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2005년부터 5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매년 5급 공채시험을 통해 최근 평균 300명 이상의 신입 5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