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서 부처간 역할 혼선 사회안전 분야의 부총리 필요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며 체계적인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나 아직 조직이나 예산, 매뉴얼, 안전문화 등 측면에서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가안전처 조직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위상과 권한에서 그에 걸맞은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월호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띄운 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을 본회의장 안 의원들이 올려다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
국가안전처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산하에 속하더라도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독립적 기능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장은 장관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보듯, 재난 현장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부처 차원의 일사불란한 협력 체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안전처와 같은 재난총괄조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스스로 현장을 지휘하고 상황에 대응해선 혼선을 빚기 마련이라 수직형이 아닌 수평형 협업 구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즉 해경이 인명 구조에 몰두하는 사이에 소방방재청은 구조자를 구호하고, 환경부는 사고 지점 외곽에 유류방어망을 펼치는 작업 등이 동시에, 매뉴얼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초기 시간)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다. 따라서 평소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갖춰야 한다. 비록 국가안전처에 재난 특별교부세의 부여 권한이 주어지긴 했으나, 안전행정부가 인사조직과 특별교부세 권한을 모두 지닌 것에 비하면 절름발이 구조에 그친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군과 경찰, 소방, 민간 자원봉사 단체 등과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고 싶어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며 “국가안전처에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재난관리 매뉴얼 작성, 대응 훈련 및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을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가안전처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시민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재난 현장의 긴급 구조 및 지휘 권한은 지자체와 각 지역 소방본부, 관할 경찰 등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의 구성원들 사이에 일률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하는 점도 과제다. 국가안전처는 안행부 안전본부, 해경, 방재청 등의 공무원은 물론 외부의 민간 전문가까지 영입될 예정이어서 상당히 복잡한 조직문화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전문가 의견]
“정부 -지자체 재난안전 협업 시스템 구축해야”
“재난 안전관리 성패는 재난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연구해 온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20일 “재난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재난 관리 조직들을 연계해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흡수하게 될 국가안전처는 재난 발생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 세월호 참사처럼 현장 상황을 모르는 비(非)전문가들이 재난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지역 소방본부 등 현장 대응 기관이 재난 현장에 있어 긴급 구조 지휘와 관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관행을 바꾸고 국가안전처는 현장 대응 기관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소방서가 전적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소방서를 전폭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결국 재난 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수다. 양 교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 재난 대응 체계라는 것은 각 중앙부처의 재난 대응 기능 및 역할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지 특정 중앙부처 한 곳에 모든 재난 관련 업무를 집중시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