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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격 검정제도는 올해부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관련 상담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정부 합동으로 지난 3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가 골자다.
기존에도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상담사들이 있었지만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인정받곤 했다. 반면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는 검정시험과 서류전형, 연수를 거쳐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문제를 우수 인재를 통한 체계적 상담으로 해결하고, 상담사와 내담자 간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정보화진흥원장이 부여하는 민간자격 시험이다. 응시 자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또 비상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상담 관련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도 포함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인터넷 중독 상태를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예방교육과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여기서 인터넷 중독에는 메신저·게임·음란물·쇼핑 중독 등이 포함되고 매체별로 스마트폰 중독도 하위유형에 들어간다.
시험은 필기와 서류전형, 면접으로 구성돼 있다. 필기시험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인터넷 중독의 이해 ▲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평가 ▲인터넷 중독 상담기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인터넷 중독의 정책과 법 등 5과목을 치르게 된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예비 합격자로 한다.
예비 합격자는 경력 관련 서류 제출로 당락을 결정하며, 면접에선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최종 합격한다. 면접시험은 ▲상담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자세 ▲인터넷 중독 상담을 위한 수련의 정도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살펴보게 된다. 면접 통과 후에는 끝으로 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까지 거쳐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면접은 오는 7월 19일 치러지며 8월 1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