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
앞으로 멸종위기 및 희귀 동식물의 보호·복원과 관련한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산림청·문화재청 등이 참여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차관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국가보호종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246종), 해수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52종),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중 생물종(70종), 산림청은 희귀식물(571종)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중 보호대상 해양식물이 28종, 천연기념물 51종, 희귀식물 77종이 중복된다. 3개 기관에 중복 지정된 식물도 1건, 동물은 2건이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상호 연계 및 소통 부족으로 통계가 제각각이고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컨트롤타워 부재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보호·복원 사업 파악이 어려운 데다 연구 성과도 불분명했다.
환경부는 2~3종에 대한 공동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원 전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 절차를 마련한 후 향후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독도 생태계과 산양, 제비동자꽃 복원이 거론된다.
독도생태복원 사업의 경우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생태·지질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해수부는 해양포유류,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산림생태 복원을 맡는 방식이다.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공동복원 사업 성과 등은 오는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8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