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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개인의 동기와 정치적 결과 고려한 ‘절충주의’ 적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의를 새로운 정치범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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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한양대 교수 해설

법원이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쟁점은 정치범죄의 개념과 구성 요소, 정치범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적용 기준,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정치범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이다.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 제2법학관 연구실에서 최태현 교수가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부분의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정치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제시는 주로 각국의 사법적 해석 또는 행정적 재량에 맡겨졌다. ‘정치범’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개념의 신축적 적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정치범의 개념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정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각국은 정치범죄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우리 범죄인 인도법과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도 정치범죄의 정의와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다.

정치범죄는 절대적(순수한)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나뉜다. 전자는 반역, 간첩, 국가 전복 음모, 선동 등처럼 오로지 국가나 정치조직에 대한 범죄를 말하며 보통범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 절대적 정치범의 불인도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며 실제로 적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후자는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동기로 행해진 범죄 또는 정치적 결과를 가지거나 정치적 맥락에서 행해진 범죄가 보통범죄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해 보통범죄를 함께 범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보통범죄를 행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동기나 결과가 결부돼 있어야 상대적 정치범죄 전체가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의 법원들은 영미법계의 부수이론, 대륙법계의 주관주의, 객관주의와 절충주의 등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부수이론’은 어떤 범죄가 정치적 소요 또는 내란 과정에 부수하거나 그 소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불인도 대상이 된다는 원칙으로서, 정치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국가 내에 정치적 소요 또는 내란이 있을 것과 그런 행위가 이러한 소요 또는 내란 등에 따라 행해질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이론은 반드시 정치적 소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와 달리 정치적인 목적 또는 동기만 있으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범죄로 보는 입장(주관주의)과, 범죄인의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범죄의 결과가 국가의 정치조직에 향한 것이면 정치범죄로 보는 입장(객관주의),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입장(절충주의)을 취하고 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줄곧 비판받았다. 주관적·객관적인 기준을 결합한 절충주의는 범죄의 혼합적 성격을 주시해 정치범죄적 성격이 보통범죄적 성격보다 우월할 경우 인도하지 않는 관행을 말한다. 우월성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 이론은 전체적인 범죄가 압도적으로 정치적이라면, 즉 정치범죄적 요소가 보통범죄적 요소를 능가한다면 그 범죄 전체가 정치범에 해당된다고 본다. 절충주의는 범죄 결과가 그 범행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는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비례성’은 자신이 취한 행동이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가능한 한 사적인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접근 방식에서는 상대적 정치범으로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운동에 부수돼야 한다는 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전에 ‘응우옌흐우짜인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 적용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범죄 해당 여부는 범죄 행위에 있어서 범죄인의 동기, 목적, 기타 주관적 심리 요소와 피해법익이 국가적 내지 정치적 조직 질서의 파괴인지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는 물론 범죄인이 속한 조직의 정치적 성격과 견해, 위 조직의 활동 내용과 범죄인의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범죄 행위의 ‘주관적 심리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일단 절충주의 입장을 채택한 듯 보인다. 하지만 ‘범죄인이 속한 조직의 정치적 성격과 견해, 이 조직의 활동 내용과 범죄인의 역할’이라는 제3의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부수이론의 두 가지 요건을 부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류창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추가적 요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순수하게 우월성 이론과 비례성 이론을 채용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역사적,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정치범 출현 가능성을 긍정했다. 일본의 탈식민지화(또는 과거사 해결) 정책의 불완전성,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항의를 새로운 정치범으로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그 결과 정치범의 범주를 상당한 정도로 넓혀서 향후 우리나라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제기 및 남용 가능성을 인식해 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즉 법원은 정치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대다수 문명 국가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범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성 및 양식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비례성 원칙의 적용도 정치범 범주의 무한한 확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포괄성과 신축성을 가진 절충주의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치범 불인도 원칙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최태현 교수는

▲서울대 법학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외무부 조약국 국제법규과 사무관 특별채용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한국정보대표단 법률고문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이사 ▲국제법평론회 회장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
2014-06-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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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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