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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정의의 요청을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는 것으로 평가, 친일반민족행위 불법성 심각… 시효인정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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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교수 해설

법이론과 법실무의 핵심은 실정법 조항들의 해석과 적용이다. 헌법이론과 헌법실무 역시 실정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충돌이 문제될 경우의 헌법문제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최고법인 헌법에 비추어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은 헌법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친일재산 합헌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①‘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하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후문, ③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귀속조항)에 대하여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의 환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부터 이완용의 증손자, 송병준의 후손, 이근택의 조카손자 등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5년 12월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헌법 제13조 제2항)의 위반으로서 위헌이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그 밖에도 연좌제금지(헌법 제13조 제3항) 위배,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등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헌법 조항들의 형식논리적 해석만으로 올바른 답을 내기는 어려우며,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즉 친일재산의 환수라는 정의의 요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급효 등으로 기존의 법질서를 흔들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양자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대안의 마련 내지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해당 조항의 정당성까지 인정한 것은 결국 정의의 요청을 소급효 금지라는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법이 정의라는 이념을 망각하고 현재에 안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서도 나타나듯이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이 정당화되는 것은 헌법해석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이 정의의 요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방식 내지 절차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소급입법들이 보여주듯이 경솔한 소급입법의 오·남용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을 합헌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친일반민족행위가 행위시법으로 규율하기 힘든 곤란한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점, 그 불법성의 정도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는 점, 친일재산의 문제도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연좌제 금지와 관련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친일재산 환수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하고 있으나,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는 더욱 한정적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과거 친일재산의 처리에 대해 혼선을 빚던 법원의 태도가 확실한 기준을 잡을 수 있었고, 정부의 입장 또한 확실해졌다는 점에서 이 판례의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해방 직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면 뒤늦게 이런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 시기뿐만 아니라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도 친일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거청산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친일재산의 환수 등에 관한 문제가 계속됐다.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인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의해 비로소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장영수 교수는 ▲고려대 법학사 ▲고려대 법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
2014-07-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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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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