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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인 응대 능력 높이려 17개 광역단체 중 첫 인사 혜택…토익 스피킹 120점 가점 받을듯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인사상 외국어 가점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외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외국어를 읽고 쓰는 데는 뛰어나지만 외국 민원인과 대화하지 못하는 ‘죽은 영어’를 하는 공무원을 솎아 내려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첫 조치다.

시 관계자는 24일 “인사상 어학 가점을 받는 경우를 보면 현재 전체의 4.6%인 490명으로, 2011년 344명보다 42%나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제 행사나 외국 민원인을 상대하기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또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말 과마다 영어 능통자를 10% 이상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향후 외국어 가점을 받으려면 말하기 시험도 봐야 하도록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토플 71점 이상)이면 0.25점, 640~700점(65~71점)은 0.15점, 595~640점(57~65점)은 0.15점의 인사상 가점을 준다. 여기에다 말하기 시험에 대한 가점이 생긴다. 아직 세밀하게 가산점 기준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토익 스피킹 시험의 경우 120점 정도를 최소 가점 기준으로 생각 중이다.

앞으로 시는 1~2년씩 해외에 파견하는 학위과정 연수나 직무과정 연수의 경우 별도의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말하기 시험 가점을 반영해 선발할 계획이다. 또 말하기 시험 가점이 있는 경우 국제 행사 등 외국인 대상 업무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말하기 시험에 대해 가점을 주는 정부 부처나 특별·광역시는 없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삼성, 포스코 등 1500여곳에서 토익 스피킹 점수를 입사 때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대상선 등 130여개 업체는 외국어 말하기 시험 점수를 승진 및 인사 가점에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조 후에 인사규칙을 개정해 시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직장 외국어 교육에도 말하기 강좌를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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