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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름 휴정기에 개방… 미술·사진·서예 작품 110점

창원지방법원 법정이 갤러리로 변신한다.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25일 미술 등 예술작품이 내걸린 법정과 조정실을 여름휴가 철을 맞아 재판을 쉬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혁림 화백의 ‘세개의 색면’


고 박덕기 화백 ‘어머니와 아들’

창원지법 16개 법정과 8개 조정실, 복도 등에는 미술·서예 등 예술작품 110점이 걸려 있다. 315호 대법정 벽면에는 뇌성마비를 이겨내고 ‘오체투지’라는 책을 낸 한경혜 작가가 그린 풍경화 ‘보금자리’가 있다. 313호 중법정에는 경남 통영출신의 추상화 대가인 전혁림 화백의 ‘세개의 색면’ 등 3점의 작품이 걸려 있다. 212호 법정에는 지법 민사부 최아름 판사의 어머니 고 박덕기 화백이 자신과 아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어머니와 아들’이 걸려 있다.

창원지법은 강 법원장의 제안에 따라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을 꾸미는 작업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다. 강 법원장은 “법정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면 법정이 부드러워져 다툼의 원만한 해결과 재판부 및 재판 관계자 사이에 소통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술법정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법정에 걸기에 좋을 만한 의미와 품격이 있으면서 비싸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골랐다고 밝혔다.

법원 직원과 가족 등 많은 사람이 공감해 작품들을 내놨다. 어머니의 작품을 내놓은 최아름 판사는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그림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관람 문의는 창원지법 총무과(055-239-2016).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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