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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서울] 시내버스 만차 기준 無… “단속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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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과한 입석 단속 못해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이어, 과도한 입석 승객을 실은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만차 기준이 없어 자치구에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땐 출근 대란을 일으킬 게 뻔해 고민에 빠졌다.

시 관계자는 28일 “지난 22일 광진구가 시내버스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때 단속할 대상인지와 만차 기준을 묻는 공문을 보내 왔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 등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가 승객 승하차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만차 땐 처벌에서 예외다. 최근 입석 금지 조치를 내린 광역버스의 경우 좌석이 다 찼다면 정류소에 서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시내버스 만차 기준은 따로 없다. 버스제조업체는 탑승 적정 인원을 표기하고 있지만 만차 기준과 거리가 멀다. D사의 버스 탑승 적정 인원은 시내버스의 경우 69명(좌석 25개), 저상버스(좌석 22~25개)는 55명이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에는 이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사가 승객을 일일이 세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버스일 경우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문제다. 2011년 6997건이었던 ‘버스의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신고’는 2012년 7133건, 지난해에는 7210건으로 늘었다.

반면 각 구에선 무정차 단속을 위한 만차 기준이 필요한 처지다. 현재 승객이 무정차 신고를 하면 구에서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만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견의 소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협의도 해야 하니 당분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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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