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과한 입석 단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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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이어, 과도한 입석 승객을 실은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만차 기준이 없어 자치구에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땐 출근 대란을 일으킬 게 뻔해 고민에 빠졌다.
시 관계자는 28일 “지난 22일 광진구가 시내버스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때 단속할 대상인지와 만차 기준을 묻는 공문을 보내 왔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버스일 경우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문제다. 2011년 6997건이었던 ‘버스의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신고’는 2012년 7133건, 지난해에는 7210건으로 늘었다.
반면 각 구에선 무정차 단속을 위한 만차 기준이 필요한 처지다. 현재 승객이 무정차 신고를 하면 구에서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만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견의 소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협의도 해야 하니 당분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