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개명 허가시 인터넷으로 등록신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법원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들고 시·구·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개명 외에도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등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7-31 2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