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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취업 통과율 7월 62.9%로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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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차원 심사 까다로워져

퇴직 후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취업 심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까다로워지고 있다. ‘관피아’ 척결 차원에서 심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잣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틈을 이용해 재빨리 과거의 기준대로 민간에 취업하려는 공무원들도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에 취업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취업심사 통과율은 62.9%에 불과하다.

올 들어 위원회는 취업희망 173건을 심사했으며 그 가운데 26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 심사 통과율 84.9%(7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

7월 심사를 받은 27명 가운데 국방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각 3명), 청와대(2명)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 출신의 취업 심사가 많은 이유는 계급정년으로 조기퇴직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앞서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의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직 출신 A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주재 대사를 지낸 B씨는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씨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금융위에서 파면됐으나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지난해 복직한 뒤 최근 스스로 퇴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으로 근무한 공직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1팀장으로 취업하게 된 점도 눈길을 끈다. 또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 출신 4명은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적용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덕분에 취업 승인이 떨어졌다. 현행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국세청 6급 퇴직자 C씨(신현공업 생산관리이사 취업희망)는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출신 D씨(삼광글라스 상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장 출신 E씨(공우이엔씨 시설관리 차장)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과장 F씨(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전무)에 대해서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 삼광글라스를 제외한 세 곳은 지난달 취업심사 대상 기업이 확대(3960곳→1만 3466곳)되면서 추가된 업체들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5일 취업심사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의결했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50억원)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150억원)을 각각 10억원과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지난 6월 공포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문가 의견]

“숫자놀음 아닌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 필요”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심사 때보다 불승인율이 높아졌지만 아직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숫자놀음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적인 면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취업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관피아’로 연결되는 직위에 있던 고위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관료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 이런 제한이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 재취업, 공무원 보직이동제, 퇴직은 서로 연관돼 있는 문제”라며 “공직 사회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도 “무조건적인 제한은 승진하기를 꺼려하고 그저 조직에 계속해서 머물기만을 바라는 공직 사회 풍토를 만들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인사가 미뤄지거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이른 시기 민간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취업제한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민간기업 취업까지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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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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