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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개발 사업 백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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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기한 끝나…市·區 합의시 3개월 내 재추진 가능

서울시가 끝내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하기로 해 개발사업에 대한 장기 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강남구가 최근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공문만 주고받았을 뿐 어떤 실무진 대화도 없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일 강남구 개포동 567-1 구룡마을(28만 6929㎡)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하는 내용의 시보를 발행한다. 도시개발법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면 다음날 구역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 구룡마을 지정일은 2012년 8월 2일이다.

만일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쪽이 합의를 한다면 3개월 안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임명된 시 행정부시장들이 강남구청장과 면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는 환지보상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환지방식을 아예 제외하지 않는 한 개발은 어려워 보인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토지주로부터 금전적인 로비를 받았고 구청장이 이를 검찰에 고발해 법원이 처벌한 바 있다”면서 “토지주에게 특혜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쪽의 갈등으로 판자촌 주민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 지난달 카센터 화재로 6가구가 집을 잃기도 했다. 판자촌인 것을 감안하면 비가 온 뒤 화재가 일어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1242가구가 살고 있다.

지난 6월 말 감사원의 애매한 감사결과 발표를 두고 두 쪽이 더 첨예하게 다투더니 지난달 15일 시는 접촉도 없이 주민협의체 복귀를 촉구하는 공문만 강남구에 보냈다. 구는 이를 거절한 데 이어 시 공무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막바지 대화 노력 대신 지난달 29일 시보를 발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밝혔다.

본래 시는 구룡마을 토지를 모두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으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구는 토지주에게만 특혜를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토지주는 보상받은 토지에 상가 등을 지어 영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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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