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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혁 이끄는 안행부마저… 직원비리 등 부조리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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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건 대상 징계 등 요구

공직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예산 낭비와 직원 비리 등 부조리 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행부는 사업 활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 21억원을 낭비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은 민간업자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안행부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19건의 문제점을 적발, 장관에게 시정과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2010년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3단계 버전을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낮고 다른 시스템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난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관련된 민·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됐다. 하지만 1, 2단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숙박예약, 진료상담 등 일부 서비스가 한 번도 이용되지 않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행부는 2009년 감사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기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3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3단계 시스템 구축 후에도 서비스 이용 실적이 낮고 심지어 총 57개 서비스 중 37개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와 중복되자 지난해 결국 3단계 시스템을 폐기하면서 예산 21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심지어 이 사업과 관련된 안행부 공무원 2명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로부터 룸살롱, 유흥주점 등의 접대를 받고 골프채와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요구해 받아냈다. 감사원은 업체로부터 각각 212만원과 125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안행부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안행부는 또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해당 단체 간부가 15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안행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정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고지서 발부를 지연하거나 반납 기한을 연장한 사이에 해당 간부가 보조금 집행 잔액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안행부가 행정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보안지침 등은 마련했으나 보안성 점검을 하지 않아 14개 기관 25개 앱에서 47개의 보안 취약성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앱은 해킹 등 범죄의 위협에 취약한 상태였고 기능 오류 등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안행부는 충남도와 제주도 몫으로 할당된 장기 국외교육훈련과 재외공관 근무에 인사교류를 통해 안행부 공무원을 보내 감사원으로부터 인사교류를 제도에 맞게 운영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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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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