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시도 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행정처분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전남 등 많은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조례나 규칙이 없는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교육청 관할에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1개월에서 1년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 합리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판매영업소 이전이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때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변경신고나 양수자 신고로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에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