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자치 부활 20년] 국가 사무에 지방재정 부담 가중… 지자체 사업 추진 ‘걸림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도 개선 요인과 대책 긴급 진단

지난달 1일 민선 6기 지방자치체제가 출발했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을 받는다. 임기 보장으로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참된 지방자치와 동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의 높아진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치권 측면에선 초라하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구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모자라는 재원 탓에 실현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2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점점 늘어 현재 1000여개에 이른다. 지자체들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큰 불만을 갖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무교육, 영유아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국가사무라는 게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국가가 100% 재정부담을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담 비율은 기초연금 75%대 25%, 영유아보육 65%대 35%, 기초생활급여 80%대 20% 등이다. 중앙정부가 남의 돈인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자기들의 부담비율까지 줄여나가고 있다.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2000년대 후반 약 4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2014년 약 60조원으로 확대됐으나 국고보조율은 70%에서 60%로 낮아져 지방재정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만 정부는 24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낮춰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부담이 1343억원이나 늘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됐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된 사업이라 심각하다. 현행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은 재난예방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60%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율과 사업 선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위원회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례로 현재 정신보건시설 기능 강화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인 반면 시·군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 운영의 국고보조율은 80%다. 정신보건시설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돼 있는 게 아니어서 타 지역민들의 입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가정책의 성격이 짙은 만큼 국가보조율이 높아야 하지만 지역적 이익이 발생하는 유통회사 설립보다 보조율이 낮은 것이다.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데도 국고보조율이 30%에 그치는 사업도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를 개정해 모든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은 더욱 큰 문제로 손꼽힌다. 민선 1기 63%였던 재정자립도는 2기 58%, 3기 56%, 4기 54%, 5기 52%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예산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다.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해 지방정부 사업의 우선순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 해결보다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동의나 신청을 받지 않고 영유아보육 사업이나 기초연금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대상을 합리적으로 가려내고 포괄보조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8-27 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