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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정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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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고려 의무대상에 완구·문구류 등 포함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제품이 담길 포장재가 나중에 어떻게 재활용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방향으로 포장재 재활용 정책이 강화된다. 환경부가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포장재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으로 완구류와 문구류, 공구류, 방향제, 자동차용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과 비료·사료포장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포장재 생산자는 공제조합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해 회수, 재활용을 실천해야 한다. 재활용의무 대상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품목별로 공제조합에 내는 분담금의 2~7배에 달하는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포장재 재질·구조기준 등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가 2003년 도입된 이후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재활용률이 높아졌다. 2002년 93억 8000만t이던 재활용 실적은 2012년 151억 9000만t으로 62% 증가했다. 재활용률이 1% 상승하면 비용절감액은 635억원, 페트병 1개를 자원순환형 포장재로 재질·구조 개선할 때 수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회수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2017년까지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 기업 성과 평가 및 분담금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기업은 재활용이 아닌 소비자 선호도 등만 판매 전략에 반영하면서 금속마개나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을 사용, 재활용 비용 증가 및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저하를 불러온 게 사실이다.

공제조합은 기존 플라스틱과 유리병·종이팩 등에 학용품, 포대 등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포장재 출고(예상)량 136만 9000t 가운데 72.6%인 99만 4000t을 수거해 재활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2017년까지 생활 폐자원 회수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및 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재생원료의 고급화와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을 국가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주섭 공제조합 이사장은 “자원이 소비된 뒤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8-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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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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