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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자 표시 대부분 안 붙여

강동구가 청각장애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차량에 붙이는 청각장애인 표지 시안을 제작,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시 면허 교부 조건으로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장애인임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청각장애인 운전자 표지를 붙이지 않고 자동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청각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1만 8327명 중 9%인 1637명이다. 이들 가운데 차량 등록자는 240명이다.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동구지부 의견을 수렴해 새 표지에 ‘안 들려요, 경적 대신 전조등을 켜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로·세로 각각 13㎝ 표지에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했다.

구는 다음달 표지 제작을 마치고 지역 내 차량 등록을 한 청각장애인에게 표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다음달 22일부터는 각 주민센터에서도 표지를 바로 발급해 준다. 아울러 표지 배부 홍보는 장애인단체, 복지기관 등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하기로 했다.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안내문을 첨부할 방침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8-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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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