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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부터 깨끗하게” 감사원 잇단 비리속 내부 감찰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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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대상 특별감찰팀 구성…비리 취약업무 담당 모니터링

감사원이 ‘66번째 생일’을 맞은 자리에서 따끔한 자정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엄중한 내부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잇따른 비리로 위상을 구긴 감사관 등 전 직원에 대한 대인(對人) 감찰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만들고, 비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면 외부에 수사까지 의뢰하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8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66주년 기념식에서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활발하게 작동시켜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가 혁신을 위한 공직부패척결 강화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서기관이 철도 시설·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서기관은 산업단지 감사와 관련, 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황 원장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감사인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가져야 하며, 남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팀은 직원들의 활동을 평소에 확인·검증하는 내부 감찰을 하게 된다. 비리 취약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2인1조로 수시 복무점검 및 암행감찰도 하게 된다. 감찰 지휘기능 강화를 위해 감찰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감찰담당관 핫라인’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외부 제보를 통한 비리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감사관의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부당한 압력, 청탁 등 비리 원인 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비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도 자세히 공개됐다. 재산형성 과정이나 사생활이 의심스러운 직원을 선별해 상담과 암행감찰 등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소명·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명확한 입증을 못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가중 처벌한다.

감사현장 활동수칙 미준수, 이해관계자 직무회피 위반, 직무관련자와 무단 사적 접촉 등 내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에 징계를 하지 않던 사안이라도 중징계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비위가 발생하면 부서장에 대해서도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연대책임도 묻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정보기술(IT) 기반의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감사지원단을 확대 개편하고, 정보화 사업과 정보 공개·공유·보안 등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IT감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재난·안전 분야 감사 강화를 위해 관련 감사 기능을 ‘행정·안전 감사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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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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