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출생등록증 발급
“출산의 기쁨, 아기출생등록증으로 기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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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출생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기출생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담는다. 뒷면에는 태명, 부모 이름, 태어난 시간과 장소, 키, 몸무게,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말, 연락처 등을 적는다. 남아는 파란색, 여아는 분홍색으로 제작된다. 아기 목에 걸 수 있도록 목걸이줄도 부착해 준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출생신고 때 구청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아기 사진 한 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다. 출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이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에도 큰 축복”이라며 “아기출생등록증으로 새 가족을 맞은 부모에게 작으나마 기념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8-29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