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지역경제 활성화 목적…40여개 업체 30억원 지불할 듯
구는 원래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대금은 해당 업체가 업무를 완료한 뒤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해 수행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한 후 업체의 대금 청구를 거쳐 7일 이내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기성 및 준공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9월 초까지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청구 후 7일 안에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성·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 ‘노무비’도 업체가 지급 신청한 뒤 7일 내 처리가 기준이지만 1~2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전까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구는 40여개 업체에 30억원의 자금이 추석 이전에 앞당겨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열 재무과장은 “추석 전 자금을 조기 집행하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이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8-29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