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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5> 상법상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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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사실상 개인기업이거나 회사제도 악용 땐 주주도 책임져야

판례의 재구성 15회에서는 상법상 회사제도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판례로 형성된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해 2001년 1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7다21604)과 2004년 11월 12일 선고된 판결(2002다66892)을 함께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상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범위에 한해 출자의무를 지고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원칙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주주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인격부인’을 판례로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2001년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A사와 계약을 맺은 박모씨가 회사와 주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1991년 A사와 4억 20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오피스텔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건물 골조만 세워 놓은 채 공사는 중단됐다.

분양을 받지 못한 박씨는 A사와 실질적 대표인 주주 이씨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주주인 이씨가 박씨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다른 법인을 내세워 분양사업을 해 온 점,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 개인 의사대로 회사 업무가 결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A사는 이씨의 개인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에는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인격이 부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B사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사는 예전 회사가 빚더미에 오르자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에 B사는 이전 회사가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사가 이전 회사와 상호, 상징, 영업 목적, 주소, 해외 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주요 이사진과 주주 구성도 사실상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전 회사에 비해 직원 수 등 규모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C사는 이전 회사가 이행해야 할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든 별개의 회사”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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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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