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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 보험 자기부담금 사전에 개인별로 명확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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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분실 때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개인별로 명확히 알리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부가서비스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분실보험은 일반폰은 매월 2000~3000원, 스마트폰은 매월 4000~5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SK텔레콤과 KT는 정률제(30%), LG유플러스는 정액제(10만~18만원)로 운영된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분실 때 새 휴대전화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분실보험 관련 피해구제는 27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기부담금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인 맞춤형 신청서를 제공하고 분실 보상이 지연되면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현금보상 및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 약관에 대한 고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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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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